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전환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턴키공사현장으로 관급자재대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질의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질문) 당 현장 레미콘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일부 관급 레미콘 수량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거, 관급자재(레미콘)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턴키공사에서 최종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양측 의견이 있사오니 어느 의견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a의견) 관급수량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관급자재대 + 사급전환 자재대가 당초 계약 관급자재대로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대가 남는다면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b의견) 관급수량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급전환 자재대는 기존 관급자재대 단가를 적용하며, 만약 추가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가변경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자기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행중 설계서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한 경우 해당 사급자재의 구매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후 사급자재 가격 증감의 부담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