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전환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턴키공사현장으로 관급자재대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질의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질문) 당 현장 레미콘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일부 관급 레미콘 수량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거, 관급자재(레미콘)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턴키공사에서 최종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양측 의견이 있사오니 어느 의견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a의견) 관급수량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관급자재대 + 사급전환 자재대가 당초 계약 관급자재대로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대가 남는다면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b의견) 관급수량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급전환 자재대는 기존 관급자재대 단가를 적용하며, 만약 추가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