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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관련 문의 입니다.(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관련하여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한지역 내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입찰인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4-04167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의 지역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원칙의 예외적인 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이 원칙이므로 법령에서 따로 정하여 제한(예, 기초자치단체 관할 내에 5인 이상의 자격자 존재 등)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이면 유효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