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5조 3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아니한다위 조항에서 강우일수나 경찰서 허가조건(작업시간이09:00~17:00 까지 7시간임)수학능력시험일,대통령선거일,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안되는지요?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5조 3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아니한다위 조항에서 강우일수나 경찰서 허가조건(작업시간이09:00~17:00 까지 7시간임)수학능력시험일,대통령선거일,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안되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휴일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출 시 동절기, 공휴일(일요일 포함) 등 비작업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기간 산정은 발주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은 휴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이 사실상 곤란한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