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입니다. 조달교육원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항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학술연구용역비를 산출할때 직접경비 항목 중 여비(출장경비)항목을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할때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법인소재지를 체재지로 해석할 경우 (질의1) 직접경비-여비 산출의 기준거리를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질의2) 용역계약 준공계 접수 시 "계약상대자↔사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유무와 그 정산금액의 한도는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