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에서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 여부
o 아래는 조달청 기 해석사례(공개번호 1508270037)의 일부 내용입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함.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계약 진행o 상기 내용 중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에 있어 아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의사를 표명(수용)한 이후, 계약체결 과정(계약의사 표명 후 7일 이내 계약체결)에서 의도적으로 계약 진행을 지연(계약체결 안내 메일 미수신, 대표 연락전화 미 수신, 계약서류 일부 미제출 등)할 경우, 계약체결 진행 최고 통보 후에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진행 시킬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