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수의계약에서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 여부

o 아래는 조달청 기 해석사례(공개번호 1508270037)의 일부 내용입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함.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계약 진행o 상기 내용 중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에 있어 아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의사를 표명(수용)한 이후, 계약체결 과정(계약의사 표명 후 7일 이내 계약체결)에서 의도적으로 계약 진행을 지연(계약체결 안내 메일 미수신, 대표 연락전화 미 수신, 계약서류 일부 미제출 등)할 경우, 계약체결 진행 최고 통보 후에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진행 시킬 수 있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820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서 앞 순위자의 계약 의사 확인 등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최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방법으로 확인하고 종결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