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원가계산서상 공구손료 비목 문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에 따르면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며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따르면"2. 소모공구ᆞ기구ᆞ비품비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ᆞ기구ᆞ비품의 가치"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나온 "간접재료비"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언급하는 "공구손료"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경비 항목으로 분류해서 넣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간접재료비도 경비도 아닌 항목으로 표준품셈에서 공구손료를 계상하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규 공사원가계산서에 해당하는 비목이 없으니까 아예 공사원가계산서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구손료는 표준품셈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무비의 2~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가계산 시 공구손료 적용 비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공사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직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소모공구는 내용 년 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료비(간접재료비)로 비목에 해당할 것입니다.공구손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에 따라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구손료 비목은 상기 작성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 시 공구손료가 발생하는 경우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공구손료 비목구분은 당해 설계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