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1365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른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1인 견적으로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바목은 계약 대상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기관 고유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간 협의(대상 기관이 다수라면 견적이 아닌 문서로 조회 후 회신 확인)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견적자의 수를 따지는 것은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기관의 법령 상 설치 근거, 담당사무, 역할의 효과 범위 등을 살펴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