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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시 대기업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박윤상입니다.노고 많으십니다.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3)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종합쇼핑몰에 카탈로그 계약으로 등록하는 디지털서비스에 관해 해당 규정을 따르고, 동일 규정 제4조에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대상에 대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있는 대기업의 디지털서비스는 일정 금액 미만이더라도 계약할 수 있는것인지요? 즉,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며, 필요 시 전화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1717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카탈로그 계약 시 대기업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없는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별도로 국가계뱍법령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정을 직접 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 내용 모두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법령의 내용과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약칭) 판로지원법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일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6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