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유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용역 사업이 1억원 이하 사업이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나목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에서 말하는 유찰은 1회 무응찰 또는 1회 단독입찰 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2. 1번에 따른 유찰시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에 따라 소기업->중소기업자로 입찰자격을 확대해서 신규 공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입찰자격만 변경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기존 사전공개하였던 사항을 1회 이상 규격공개로 보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단서의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건을 적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63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찰 후 조건 변경과 규격공개 추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판로지원법령에 관한 내용은 조달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부처민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달청은 질의2에 대한 규격공개에 관하여 답변드리며, 질의1에 대한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회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공개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만 변경되고 과업내용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