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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 사목 적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저희 연구소에서는 SW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2.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결과물 가운데 기개발 SW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추가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3. 따라서 기개발을 진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호환성, 하자책임관리 등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 사목은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5. 기개발업체와 용역 수의계약을 적용할 경우 상기 시행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쭙습니다.6. 만약 해당 조항을 용역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이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813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거나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바목은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사목은 물품의 호환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질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물품의 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준용 여부의 판단과 타인의 대체 불가능성 또는 그 정도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 계약 건의 내용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조항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법령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