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192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계약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총사업규모로 입찰을 집행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바,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2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편성되는 구조이며 계약 또한 전체기간의 총사업에 대한 총차계약과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계약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2,3의 세부 내용이 위에 설명된 내용에 일치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회성 예산으로 한꺼번에 2개년도에 걸친 계약이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지 않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