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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 시 정산방법 관련 문의

당 현장은 발주자가 공기업인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사 계약 이후 착수 직전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약 4개월간 공사의 일시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동안 몇명의 현장 필수 인원 외 현재 배치되어 있는 나머지 직원들은 대한 공사 대기료등의 비용을 지급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발주자의 주장대로 직원들을 철수 또는 퇴사시켜야 한다면 공사중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도 계약 상대자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비에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거나 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할 경우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 중 발주자가 인정하는 현장 필수인원 외 나머지 현장직원들에 대한 대기비용 및 그에따른 간접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할 경우 간접비 부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간접인력을 투입하고 그 간접인력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