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달계약 이전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에이치비세계로입니다.저희가 A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될 경우에조달계약 및 조달물품계약 이 A라는 회사로 이전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예를 들면 물품식별번호12345678이라는 도로표지병이 에이치비세계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인수합병 후 물품식별번호12345678이라는 도로표지병이 A라는 회사로 등록이 되어지는지 입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4032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 내용의 권리 이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등으로 사업양수도되어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 변경 등 변경계약은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