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물량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관급자재 납품도/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1년도에 21.9월부터 22.12월까지 총 3대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으로 총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차에 1대 물량을 납품 및 검사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제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2대의 물량이 감되어 변경계약 예정입니다.정리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총 구매수량이 3대에서 1대로 변경이 되었고, 1대는 이미 2021년도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이에 계약변경하여 납품물량을 변경할 예정인데총 구매기한을 당초 22.12월에서 계약변경 후 총 납품수량인 1대가 납품 완료된 21.12월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총 구매기한을 현재시점(22.5월) 이후로 단축하거나 22.12월에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하자보증증권은 총 납품수량인 1대를 납품 완료한 시기로 보증서 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