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납품물량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관급자재 납품도/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1년도에 21.9월부터 22.12월까지 총 3대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으로 총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차에 1대 물량을 납품 및 검사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제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2대의 물량이 감되어 변경계약 예정입니다.정리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총 구매수량이 3대에서 1대로 변경이 되었고, 1대는 이미 2021년도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이에 계약변경하여 납품물량을 변경할 예정인데총 구매기한을 당초 22.12월에서 계약변경 후 총 납품수량인 1대가 납품 완료된 21.12월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총 구매기한을 현재시점(22.5월) 이후로 단축하거나 22.12월에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하자보증증권은 총 납품수량인 1대를 납품 완료한 시기로 보증서 발행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211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된 수량의 조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물품의 납품기한은 해당 물품의 특성과 제조기간, 시장 유통상황, 발주기관의 수요시기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기간을 가감할 수 있를 것이나 귀 질의처럼 계약변경으로 계약상대자가 장래에 이행할 내역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이행이 완료된 시점 또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종결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있는지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