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559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 원칙인 국가계약법령의 공개, 공정취지를 어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동일한 계약목적물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이 2이상 혼재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 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