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수의계약의 재안내공고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안내공고기간이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3일인데재안내 공고를 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재안내공고 기간은 국계법이나 계약예규를 찾아봐도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국계법 제35조 4항 1호에 나온 재공고입찰의 공고기간은 5일인데, 이 기간을 소액수의계약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공고3일+재공고5일일텐데, 공고기간보다 재공고기간이 더 길게 되는게 왠지 이상하게 느껴져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567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서의 재안내공고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0.1.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9.8.>이에 귀 질의의 소액수의계약에서의 재안내공고 기간에 대한 사항은 동 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안내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