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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가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동주택 현장입니다2020-03-17 착공도면수령2021-04-01 착공일2021-06-28 내역과 도면 상이하여 발주처 보고2021-09-24 발주처 설계변경 관련 우선 시공지시2022-01-12 시공사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2022-03-04 발주처 설계변경 방침결정 알림○위 사항과 관련하여 내역과 도면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은 합의하였으나 설계변경당시 신규단가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1안 : 설계변경당시 신규단가 적용시점을 설계변경 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2021-09월 단가 적용 2안 : 착공시점인 2021-04월 단가 적용1,2안 중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설계변경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신규단가적용 시 설계변경 당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기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