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6280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급 신청과 물가변동 요건 판단에 따른 개산급 신청서의 반려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를 반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려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가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반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완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으로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정산가능한 대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산급 신청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