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339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PS항목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당해 계약문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시의 PS공종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PS공종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설계내용(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을 바탕으로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공종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공종 설계내용 확정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하거나 동조 제2항에 따라 협의율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PS항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방법은 입찰 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한 내용),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법령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