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0호 나목에 중소기업자의 범위

질의 요지 : 제21조 1항 10호 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중, 소기업, 소상공인)질의 배경 : 고생 많으십니다.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구매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 요청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 진행한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진행 중입니다.법령 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중기업, 소기업만 가능 / 소상공인 제외)하지만 민원 업체 및 조합에서는 소상공인도 참가가 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민원인 의견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1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해석하기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1억원 미만의 계약은 명확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의 계약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상공인은 참가가 불가 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이지만 공공구매정보망(smpp)에서도 명확하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사업의 규모나 업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611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따로 5인 미만 등으로 정한 조건 모두를 갖춘 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더 규모가 작은 기업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 구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