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도급업체 선금포기)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현 황 : 당 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 공문 발송 -> 하도급 업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다. 당사는 공문 접수 후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습니다.갑설(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그 금액 만큼 발주처에게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건산법 34조 제4항에 의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을설(원수급자) : 하도급 업체에 선금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하도급 업체가 포기 각서를 제출 했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이므로 선급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선금 반환에 이유가 없다. 상기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은데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