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도급업체 선금포기)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현 황 : 당 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 공문 발송 -> 하도급 업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다. 당사는 공문 접수 후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습니다.갑설(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그 금액 만큼 발주처에게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건산법 34조 제4항에 의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을설(원수급자) : 하도급 업체에 선금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하도급 업체가 포기 각서를 제출 했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이므로 선급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선금 반환에 이유가 없다. 상기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은데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수급자가 선금지급을 포기하는 경우 선금을 환수 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도급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자의 선금포기 사유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