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219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수의시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견적공고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견적 공고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발주자와 입찰자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의시담은 이미 정해진 소수를 대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시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적공고(견적제출)와 전자시담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견적공고를 통하여 견적을 받았으나 동일한 견적금액이 여럿인 경우 온라인 시담을 하는 경우가 전자시담의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