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상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차목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제1호다목에 기재된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자문용역이나 교내 정책 수립, 사업타당성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구체적 예로 동일 학교법인 내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자문 용역과 같은 사안을 들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834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학술연구용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으로 분류되며, 학술진흥법 제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기획재정부 고시)를 원용한 선언적 규정으로 명확히 개념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하는 바, 귀 질의 특정 현안에 대한 자문용역 등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공고서, 유의서, 관련법령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