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품질관리 활동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 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실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80, 35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