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입찰무효

제목과 같이제 44조 입찰무효 4항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질의1. 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 A씨("가"회사 감사,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1인)가 "가"회사 입찰대리인으로 투찰 동 공사에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다른 "B"대표가 투찰 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 여부2. 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 C씨("가"회사 직원)가 "가"회사 입찰대리인으로 투찰 동 전기공사에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다른 "B"씨가 투찰 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 여부?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담당관실과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유선 문의하니 신문고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또한, 각 발주처의 유권해석이 각기 상이해 이에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5-09486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에 해당하는지와 입찰무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봅니다)이 같은 입찰에서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찰에서 입찰 무효(귀 질의 동일인 여부) 판단은 법령이나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입찰자, 입찰대리인의 신분(소속)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