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A업체와 국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구매제품은 장기간 유지보수를 요하는 제품으로서,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제품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은 제조사의 독점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근거로 A업체와 부품장기공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해당 부품 장기공급계약은 국내분(onshore)과 국외분(offshore)로 나누어져 있고, A업체는 국내분(onshore) 계약이행을 위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A업체는 한국법인을 따로 두고 있어, 국내분(onshore) 계약이행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설립하는 대신에 A업체 한국법인에과 컨소시엄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A업체의 계약상 역무는 국내분(onshore)입니다. 이를 수락할 시, 저희 입장에서도 원활한 계약협상을 도모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수월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를 체결한 A업체(국외업체)와의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근거로, 유지보수를 위한 해당 구매분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A업체와 A업체의 한국법인 컨소시엄과 공동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는 해당업체만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업체는 국외분(offshore) 공급을 명시하고, A업체의 한국법인은 국내분(onshore) 공급을 명시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계약협상과 수월한 실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