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A업체와 국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구매제품은 장기간 유지보수를 요하는 제품으로서,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제품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은 제조사의 독점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근거로 A업체와 부품장기공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해당 부품 장기공급계약은 국내분(onshore)과 국외분(offshore)로 나누어져 있고, A업체는 국내분(onshore) 계약이행을 위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A업체는 한국법인을 따로 두고 있어, 국내분(onshore) 계약이행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설립하는 대신에 A업체 한국법인에과 컨소시엄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A업체의 계약상 역무는 국내분(onshore)입니다. 이를 수락할 시, 저희 입장에서도 원활한 계약협상을 도모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수월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를 체결한 A업체(국외업체)와의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근거로, 유지보수를 위한 해당 구매분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A업체와 A업체의 한국법인 컨소시엄과 공동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는 해당업체만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업체는 국외분(offshore) 공급을 명시하고, A업체의 한국법인은 국내분(onshore) 공급을 명시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계약협상과 수월한 실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0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이거나 같은항 제2호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바목은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항 제2호사목은 물품의 호환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부품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별 계약건에서 계약목적물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