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 평가 시 추가제안에 대한 가능여부 질의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사항 관련 입니다.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추진하려 합니다.이때 제안요청서 상 본 기관의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1. "추가제안"이라는 평가항목을 만들어 적정점수 배분 또는 가점 가능 여부2.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항목은 없지만 제안의 우수성 등 연계가능한 평가항목과 연결지어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발주처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반대급부도 있어 정확히 확인코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0632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협상기준 이라 합니다) 제16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협상기준 제7조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으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 또한 10점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항목 내에서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을 점수화하여 배점하는 것이 원칙이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은 입찰공고시에 내용을 확정하여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입찰 후 추가되어서는 안 될것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제7호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