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자재 단가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율 반영 의무 여부

식용유 18리터 1병에 56,000원으로 1년동안 공급하기로 단가계약 체결한 경우,이번처럼 식용유 파동이 발생하여 공급업체에서 공급단가를 66,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유사한 사례로, 대파 등 농산물의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1년간 공급할 평균단가를 지정하여단가계약 체결하였는데, 물가상승율 반영을 주장하며 합의한 단가 이상으로 공급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인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공급업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를 얘기합니다

공식 답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본문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계약목적물(물품, 공사, 용역), 계약방법(최저가, 적격심사, 경쟁, 수의 등)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