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단가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율 반영 의무 여부
식용유 18리터 1병에 56,000원으로 1년동안 공급하기로 단가계약 체결한 경우,이번처럼 식용유 파동이 발생하여 공급업체에서 공급단가를 66,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유사한 사례로, 대파 등 농산물의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1년간 공급할 평균단가를 지정하여단가계약 체결하였는데, 물가상승율 반영을 주장하며 합의한 단가 이상으로 공급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인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공급업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를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