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5256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과 단일응찰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1차 입찰의 무응찰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회 유찰시에는 공고조건에 맞는 자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찰사유를 검토하여 일반경쟁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2020.5.1~2022.6.30 기간 중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입찰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공고에서 정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느 누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단일응찰의 한시적 수의계약은 반드시 그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