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7698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등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당일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공고일이 속한 다음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단위로 날자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을 입찰 전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시간을 정해서 시간단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귀 질의처럼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입찰에 관하여 하루를 온전히 주지 않아 입찰자에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 제한되는 여지도 있어 보이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대리근무자 등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며 위 법령과 예규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에 관하여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문제점(현황)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반영이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