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공고 전후 시행령 및 고시 변경시 적용 기준 여부

예를들어서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2.0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한시적 시행대상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신설)은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0.12.31) 내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찰이 되어 1인이 확인된 공고건에만 22.06.30까지 적용인지아니면, 22.06.30까지 입찰공고가 게시된 건까지 위의 제 27조제3항 포함하여 선금, 검사, 검수, 대금지급까지 전부 한시적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9009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특례구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2.0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적용시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게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30655호(2020.5.1)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고시기간 이내에 입찰자가 1인 뿐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들에 대하여도 부칙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칙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시기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