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체상금 부과중인 총차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소프트웨어 개발 과 유지보수 혼합 과업의 용역이고1차: 21.1.1. ~ 21.12.31. (산출내역서상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보수 혼합)2차: 22.1.1. ~ 22.7.31. (유지보수만 대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1차분 계약에서 완료되었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었지만사업부서의 착오로 22년도에 해당 이슈가 계약부서로 전달되어 별도 계약변경 없이 지체상금 물고 22년도에 완료시키는거로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 개발 완료가 되지 않고최종 계약종료일 안에 개발 테스트까지 종료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듯 한데..계약보증서 문제때문에 1차계약의 지연건이지만 총차계약기간의 범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8601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의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귀 질의와 관련하여) 차수계약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지체된 기간은 전체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법규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산정, 적용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 계약 이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