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직불)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직불)"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물품제조공급사로써, 시공사에 물품제조공급(제조, 설계 및 설치포함)계약을 하여물품을 납품하고 있읍니다. 물품제조공급사가 시공사에 직불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불불가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물품제고공급(제조, 설계 및 설치포함)계약"은 직불 선례가 없어서, 직접지불이 않되고, "하도급"계약으로 전환하여야 직불이 가능하다고 발주처에서 주장을 합니다.
"물품제조공급(제조, 설계 및 설치포함)계약"의 경우 직접지불이 가능한지?그리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