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검수기간 단축)에 따른 지체상금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현재 물품계약의 경우 납기이후 납품건(지체발생건)의 경우 검수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고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수일자 14일 초과일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질의입니다. 한시적 특례 사항 중 검수기간 단축(14일->7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납기 이후 납품건(지체발생 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계산 시에 검수에 14일이 소요되었다면지체상금일수에 14일까지 전부 계상할수 있는것일지요, 아니면 7일까지를 법정기한으로 보고 최대 7일까지만산입을 할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0965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일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체일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내에 납품하고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에 의한 발주기관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검사기간만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고 납기 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고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