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 용역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용역 시행 가능 유무
지하터널에서 고압살수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이 고압살수차 운영 용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이 가능한가요???
지하터널에서 고압살수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이 고압살수차 운영 용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이 가능한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213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을 관리 감독할 용역의 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등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 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거나 해당 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