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과정에 인증(BF등)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공사 초창기부터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및 준공 이후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해당되는 장기계속계약(2년)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3730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 해당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총사업규모로 입찰을 집행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바,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2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편성되는 구조이며 계약 또한 전체기간의 총사업에 대한 총차계약과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계약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위에 설명된 내용에 일치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개별 계약건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목적과 내용, 예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