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3717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대가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법령상 사후정산을 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고에서부터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정산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변경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