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상이

관공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저희가 계약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산출내역서상에는 특별청소에 관한 비용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용역계약담당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진행을 해야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줄수 없고변경계약을 진행해줄수도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그에 따라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중 무엇을 우선시하여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5862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산출내역서와 과업지시서의 불일치는 계약금액 변경대상이 아니며,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