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6069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접수된 의견 처리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의 의견이 접수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시에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재 또는 가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의견에 대한 답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6조 [별표2]2.개별기준 제16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나 같은 [별표2]1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 규모가 큰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별표2]2.개별기준 제2호에 따라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청이 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제재 사유라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7조의2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