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제한 입찰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

안녕하세요. 공개수의계약에서 입찰참가조건으로 등록마감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ᄋᄋ시인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공고를 올렸습니다.이 때 낙찰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영업장 주소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ᄋᄋ시에서 ᄋᄋ시로, 상호나 대표자는 변경 무)으로 옮기고,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이 되었습니다.이럴 때 법령상, 규정상으로 낙찰 무효가 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8706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계약목적물(물품 등)에 해당하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찰에서 입찰 무효 판단은 법령이나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 입찰자의 법인등기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