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격심사 단독응찰 후 수의계약 관련 (코로나 특례기간)

안녕하세요.경쟁입찰 적격심사 후 1개 업체만 입찰참가하여,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22.12.31.까지 기재부장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이렇게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에 단독응찰하여 유찰된 해당업체만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되는것인지, 혹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를 대상으로도 범위를 넓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0112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독응찰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므로 하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유찰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5.1~2022.12.31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유효한 1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는 입찰자가 1명 뿐인 경우로서 다시 공고를 하더라도 1인만이 참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그 입찰자와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단일응찰자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정책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자격과 공고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누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