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0232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성, 기술성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제6호에서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이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제안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라면 당초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