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시 투찰 업종사항제한 여부

1.질의내용: 1)입찰공고_투찰제한_업종제한 에서 2)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과 기술사사무소(7377)] 의 경우 3) 건축사사무소(법인)과 기술사사무소(개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투찰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타-대표자의 전문직면허가 별도로 있음_건축사 와 기술사 -지사 아님 2. 귀 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2323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표가 동일한 경우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업종 4817과 7377 중 둘 중 하나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충족되는 경우라면(공고에서 정한 경우) 법인과 개인은 동일인에 해당하여 같은 입찰에 업종별로 동시에 참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두 개의 업종 자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로서 공고에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자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