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른 증가수량 단가적용 문의

당현장은 기존국도(폭8.5m,2차로)를 11.5m 2차로로 도로폭 3.0m를 연장16.5km에 걸쳐 확장하는 공사입니다.주행하고 있는 두 개 차로를 유지한채 단계별 공사를 위한 차로 전환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나설곙허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관할경찰서 협의결과는 공사중 노견없이 차로를 전환하는 임시차로 이므로 당초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대로 가드레일을 설치 할 것을요구하고 있으나, 설계사는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하였으므로 당초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상충되는 수량이 929경간, 3,716m이며 2018년 계약단가는 9,326/경간(설계가 10,374원/경간)이며 현재 시공단가는 24,000원/경간으로 증가되는 수량을 반영해야 한다면 단가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이 증가하는 경우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