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상기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4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업체가 계약을 매년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률도 우수하여 기관에서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 우수 업체로 지정하여 계약보증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위 4호의 계약의 관습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면제 조항이 있지만, 해석의 어려움으로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조달청에서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면제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용 가능토록 제도화 하고 싶습니다.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5호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업체 수의계약(방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의 제26조 1항 2호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