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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상기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4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업체가 계약을 매년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률도 우수하여 기관에서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 우수 업체로 지정하여 계약보증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위 4호의 계약의 관습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면제 조항이 있지만, 해석의 어려움으로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조달청에서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면제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용 가능토록 제도화 하고 싶습니다.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5호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업체 수의계약(방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의 제26조 1항 2호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3495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금 면제조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 사안마다 달라 무수히 많은 사항을 모두 법령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