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568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 결정과 이행, 지체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수요시기에 따라 납품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물품의 납품완료는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고 발주기관이 당초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시운전 등)에는 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함은 불가항력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부품수급의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별로 사유 및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해당여부를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건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질의4에 대하여 입찰.계약은 국고채무부담에 따른 계약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연도에 부득이하게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행이 완료된 때에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질의5에 대하여 지체상금은 계약을 이행은 하였으나 단지 지체되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미이행과는 구분됩니다.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는 없으나, 다만, 이후 다른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등에서 신인도 부분에서 감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신인도 감점은 심사방법이나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의 심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