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문서 내 일부 문구를 수정이 가능한지에 관란 질의입니다.(상황)1. 당사에서 2022년 파프리카 홍보협력사 선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찰. 심사 등 과정을 통해 홍보협력사 1곳을 선정. 협상 후, 나라장터로 계약 체결함.2.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됨 * 이 때,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진행3. 계약 체결 이후 홍보협력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려 서류를 검토 중,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오류 내용은 기업이윤이 합계 금액의 5%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그 금액은 실제 5%를 초과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일치하지 않음4. 하여, 해당 건은 계약추진 당시 서로 간 산출내역서를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기업이윤 금액을 고정하고 기업이윤 책정 기준 문구를 수정(합계 금액의 @%)하던지, 아니면 명시된 금액을 기업이윤 (합계의 5% 이내) 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던지아니면, 귀책 사유에 대한 주체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처리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